수원 영통구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수원 영통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재산분할합의서, 부모이혼, 재판상이혼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7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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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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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표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양육비는 부모의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 교섭의 구체적인 방법(횟수, 장소, 시간)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