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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서 배우자의 자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백 외에도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예: 메신저 대화,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등)를 보강하여 제출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도 본인 확인 절차와 판사와의 직접적인 질의응답을 위해 출석이 요구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도 있지만, 본인 출석이 필요한 중요한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일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력 행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배우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폭력은 이혼 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의료 기록, 사진, 녹취 등 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소송에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