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동 이혼, 혼자이혼소송, 성인상담 상담비

재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재동 · 업종 이혼 외
재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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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재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위도(latitude): 37.5697325

경도(longitude): 126.9749335

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재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재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종로점

재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9 6층(종로 2가, 서울 YMCA)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9 6층(종로 2가, 서울 YMCA)

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 임민순 법무법인 심플 광화문사무소

재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재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림심리상담스튜디오

재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35-89 오리온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7-2 오리온빌딩 2층

재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이은심리상담센터

재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8층 S801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8층 S8011

재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행복한가정상담소

재동 이혼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3 남도빌딩


재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공감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재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파빌리온오피스텔 72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오피스텔 728호

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혜석

재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60 변호사회관빌딩 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변호사회관빌딩 601호

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재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FAQ

재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미성년 후견 제도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이 지정됩니다.

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위자료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거나, 고액의 위자료인 경우, 법원은 분할 지급을 명하기도 합니다. 분할 지급을 명할 경우, 지급 시기, 횟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명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