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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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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도 본인 확인 절차와 판사와의 직접적인 질의응답을 위해 출석이 요구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도 있지만, 본인 출석이 필요한 중요한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일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모든 판단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계획을 법원에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나 이행 명령 등을 신청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