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가사소송, 소송이혼,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인근 가사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 업종 가사소송 외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에서 가사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일대에서 8개 키워드(이혼상담, 소송이혼, 파혼 외 5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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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정훈재법률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4 3층

위도(latitude): 35.1505886

경도(longitude): 126.9330028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광주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8-7 주연빌딩 5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주연빌딩 5층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허재영법률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7 현대법조타운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4 현대법조타운 2층 202호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인의로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34-2 요천법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63번길 3 요천법조빌딩 3층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김민표법률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42-64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1 3층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김성연법률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42-13 심산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4-8 심산빌딩 2층 201호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성숙법률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38 신영빌딩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9 신영빌딩 3층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태창 형사전문 이혼전문 광주변호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8-25 루인빌딩 2~4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98번길 4 루인빌딩 2~4층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이봉수법률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7-1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8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 최형주 법률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변호사최형주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4 2층, 변호사최형주법률사무소


FAQ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지역 가사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다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권자 변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은 부모가 합의를 통해 이혼 조건을 결정하므로, 소송에 비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이혼 후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양육 환경 보장에 유리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조정이혼, 판결이혼 등 이혼의 형태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